2026.04.02 (목)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5.8℃
  • 연무서울 13.8℃
  • 맑음대전 14.0℃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6.3℃
  • 맑음광주 14.7℃
  • 맑음부산 16.4℃
  • 맑음고창 13.5℃
  • 맑음제주 15.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3.8℃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2℃
  • 맑음경주시 16.0℃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축산환경관리원, 호남 지역사무소 개소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5일 광주광역시에서 호남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사무소는 지역의 축산환경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소하였으며, 주요 축종인 한육우, 돼지, 가금의 사육 두수와 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은 호남지역을 제1호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이번 개소식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전남·북 도청, 농협경제지주, 대한한돈협회, 자연순환농업협회,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축산환경 문제의 접근 및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비전과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호남 지역사무소는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심사와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의 사후관리 등 현장점검 및 컨설팅 중심의 업무 수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실현에 기여할 예정이다.

 

문홍길 원장은 “이번 호남 지역사무소 개소는 우리 기관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회”라며, “전남·북 지역 축산농가와 친밀한 스킨십을 바탕으로 축산환경 관련 현안사항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경기·강원, 영남, 제주 등 타 권역에도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