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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 3명 밀착점검

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 강화
월 2회이상 농가 방문…열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차단방역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고 있는 전국 257호 양돈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관리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적되며 남은 음식물 급여시 적정 열처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양돈농가에 지도·점검해왔다.


그러나 주변국의 계속되는 ASF 확산과 함께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키로 했다.


두 부처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이들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키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8일 간담회를 실시해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 담당관은 월 2회이상 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 30분) 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왕래를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관계자와 접촉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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