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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 출입국 조회…방역관리 강화

방역당국, 한돈협회와 공동 방역수칙 등 집중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ASF의 차단을 위해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돈협회 차원에서 ASF 발생국가 방문 금지 결의대회를 갖는 등 자발적인 실천을 해왔으나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따라 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지난 1일부터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해 협회가 직접 방역수칙 교육 등을 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SF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달중 개발·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와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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