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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유입 차단 3대조치 법제화” 촉구

잔반급여 금지·불법 반입 축산물 과태료 상향·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법제화 요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유입될 경우 한돈산업의 붕괴를 초래 할 만큼 핵폭탄급 재앙이 될것이라는 점을 경계하고 ▲ 돼지 잔반급여 금지  ▲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3천만원 상향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등 3대조치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중국에 이어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우리 주변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 정부 10개부처가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의 관심에 깊은 환영을 표하나 그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고, 그동안 한돈농가가 절실하게 요구했던 실효적인 내용이 담기지 못해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3대 조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돈농가들은 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 돼지에 대한 잔반급여 금지, ▲ 국경지역 멧돼지 소탕 및 야생멧돼지 개체 조절,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이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법제화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ASF 국내 유입시 국내 한돈산업 뿐만 아니라 축산 전반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 식량 안보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국의 한돈농가의 생존권을 좌우할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한돈농가 3대 요구사항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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