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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숙성 한돈 외식업체와 한돈인증점 업무협약 체결

숙성 한돈 외식업체 ‘고기, 원칙’과 업무협약
국내 최초 한돈인증점 1112호점 돌파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수입산 돼지고기와의 차별화와 우리 돼지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숙성 한돈 외식업체 브랜드인 ‘고기, 원칙’과 한돈인증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과 ‘고기, 원칙’을 운영하는 ㈜반반한행복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과 ㈜반반한행복 이기원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랜차이즈 한돈인증점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협약식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최소인원 참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고기, 원칙’ 매장은 위생 및 식자재를 엄격하게 인증하는 한돈인증사업에 참여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더불어 한돈자조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가 한돈을 보다 믿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한돈의 소비 활성화와 한돈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게 된다.

 

프랜차이즈 업체인 ‘고기, 원칙’은 연간 30만 명의 소비자가 자주 찾는 지역 명소형 브랜드이자 5년간 운영된 숙성 한돈 전문점으로서 현재 전국에 7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12월 말 기준으로 기존 1,042호였던 한돈인증점이 2007년 실시 이후 국내 최초로 한돈인증점 1,112호점을 돌파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숙성 한돈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지도를 가진 ‘고기, 원칙’과 프랜차이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는 물론 한돈이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돼지 한돈만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식육점을 발굴하는 한돈인증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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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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