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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음식점업도 외국인근로자(E-9) 고용 허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24년 2회차)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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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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