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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미허가축사 측량계약서라도 반드시 제출해야

27일 현재, 6천여농가만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16% 불과
농식품부, 마감 기한내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토록 독려

아직까지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농가는 마감시한인 9월 27일까지 측량계약서라도 우선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마감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나섰다. 축산농가의 편의를 위해 기한내 측량을 못한 경우라도 측량계약서만이라도 제출할것을 거듭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8월 27일 기준  6천1백여 농가로 전체 3만9천여 농가 대비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자체·지역축협·축산농가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한 시·도 순회교육으로 최근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이 다소 증가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전체적인 접수율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9일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부처 및 시․도 농정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이행계획서 접수현황 및 지자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영상회의에 참석한 시·도 농정국장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며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으며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측량 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수 있는 만큼, 반려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와 더불어 간소화 신청서 제출농가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문자발송 주문과 함께 지자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개정해 축산농가의 적법화가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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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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