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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한농가라도 더 마지막까지…”

5개부처 장관 합동 ‘무허가 적법화’ 세번째 공문 발송
정부, 축산농가 이행기간 내 적법화 절차 최대한 지원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을 약 40여일 앞두고 한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장 등 5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31일 발송하고 이행기간내에 적법화가 완료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7월 10일 현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 진행 52.8%로 85.5%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협조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세번째 협조문으로 “이번 기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함으로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특히 “축산농가 스스로 무허가축사의 위반요소를 해소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하며 축산농가와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축협·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건축사협회등과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위반사향에 따라 폐쇄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건축사협회·자산관리공사·국토정보공사·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해 적법화 부진 시·군에 대해서도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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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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