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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현장스케치/미허가축사 기한연장·특별법 촉구 환경부 앞 축산인 운집

문정진 축단협 회장 “면담 요구에도 묵묵부답 환경부장관 퇴진하라”


5일 오전 11시부터 미허가 기한연장·특별법 촉구을 위한환경부 앞 천막농성 2차집회가 열렸다.

살을 에는듯한 혹한속에서도 축산의 명운이 걸린 아닐 집회에 전국에서 대규모의 축산농가가 집결했다.

축단협과 축협조합장협 주최로 개최된 이날 생생한 현장 모습을 전한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면담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불통'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을 성토하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 투쟁할것을 거듭 다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수차례의 면담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있는, 말로만 소통의 정부를 외치는 환경부 장관을 사무실에서 끌어내 축산농가들 앞에 서게 해야한다"고 울분을 토로하며 "가축분뇨법의 문제점과 원인조차 알려고하지 않는 환경부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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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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