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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농식품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 연차적으로 적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무허가·빈 축사 등 축산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농가가 전체허가·등록 농가 126천호 중 60,190호로 조사됨에 따라,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 500㎡이상(71두), 돼지 600㎡이상(760두), 닭?오리 1,000㎡(20천수)이상으로 ‘18.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384호 이며,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19. 3. 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 이다.

 

 

마지막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적법화 대상농가 대비 완료 실적, 농가 교육·홍보실적 및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무허가축사 우수사례 워크숍을 11월 개최하여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 농가(30호)를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별 무허가축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금년 말 지자체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장관상장(10점)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15개, 4,572억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건의사항 검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관계부처 및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무허가축사 중앙부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20일에는 한우협회, 한돈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 개최를 통해 무허가 축사 추진방안, 건의사항 청취 등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동참을 당부하면서, 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 및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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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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