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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축사 적법화 노력했지만”…완료 못한 농가에 추가 기간 연장

농식품부,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 개최
8월 15일 기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 88.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8.9%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용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고 보고하며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으나,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이행기간내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해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와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해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관리·점검하며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전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번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위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전달교육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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