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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5개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문’ 발송

무허가 축사 지원반 활용 축산농가 적법화 컨설팅 지속 지원 방침

정부는 21일 5개부처 장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 명의의 협조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또한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협조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하며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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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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