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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5개부처 합동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협조문’ 발송

무허가 축사 지원반 활용 축산농가 적법화 컨설팅 지속 지원 방침

정부는 21일 5개부처 장관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 국조실장 명의의 협조문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또한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 협조문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①농가별 진행상황 점검, ②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③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④담당공무원의 적극 행정, ⑤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확대를 통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집중하며 정부 합동 점검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은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고,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축산농가의 적법화 추진방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위반유형에 대한 지자체·축산농가별 조치사항을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한 축산농가 방문을 통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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