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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8월말까지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 투입 취사행위 등 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해 기동단속을 실시,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휴양객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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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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