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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2021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제도

■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

- 현행 : 1인당 월 최고 43,650원 지원

- 개정 : 1인당 월 최고 45,000원 지원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 현행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 개정 : 1일 인건비 8만원(국비 70%, 농가부담 30%) 지원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 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생활에 대한 정보·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지원한다.

농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한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18년부터 조성중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가 순차적으로 완공되어 ’21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20개월)을 실시하고, 청년들이 보육센터 수료 후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창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실증단지에는 스마트팜 관련 기술의 실증을 위한 온실 및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연구기관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입주기업에게 사무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21년 시스템 구축, ’22년 배포)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의 산지정보·지역특산·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년 구축을 완료하고 ’22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전국단위 산지 통합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오프라인 대면거래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을 ICT 기반 비대면 온라인 거래로 확대,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진·영상 등 디지털 정보를 활용하여 상품 확인 후 온라인에서 거래를 체결하고 상품은 구매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된다. 온라인거래 품목 확대는 2021년 하반기(잠정)부터 적용된다.

 

■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간 축산물 도매시장 거래는 대면(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가축 전염병 등에 따라 도매시장이 폐쇄될 경우 축산물 유통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축산물(소, 돼지) 영상, 등급판정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중도매인, 매참인 등)는 온라인으로 경매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21년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22년부터 도매시장에 시범 도입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 민간단체에서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부여하였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빈집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해당지역의 주거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및 전문상담·관리를 지원한다.

’21년에는 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실시

두류·맥류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받고, 실수요업체는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산 두류·맥류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을 실시한다.

- 대상 품목 : 콩, 팥, 녹두, 밀(친환경 포함, 풋콩 제외)

- 사업 시행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원 대상 :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상법상 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지원 기간 : 5년 이내

- 지원 기준 : 농안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의 세부일정,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조건 개선

국내 수요가 크고 자급율이 낮은 밀, 콩, 옥수수 등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사업 융자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해외 곡물사업(생산·유통)에 진출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곡물사업 융자(신규) 금리를 인하했다.

- 현행 : 모든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개정 : 곡물 1.5%, 기타 품목 2.0%/ 5년 거치 10년 상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운영

축산법 개정 시행(’21.3.25일)으로 축산물의 수급상황 조사·분석, 수급안정대책 등을 논의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의 자문기구인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를 통해 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판단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을 추진함으로써 축산물 수급 안정과 사육농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학계, 생산자, 관련업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며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하고 필요 시 생산자단체 위주의 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축산관측 정보를 토대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을 예측하고, 위기단계(안정, 상승·하락 시 주의, 심각 등)별로 생산자 등이 추진할 자율 수급조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축산분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가축분뇨 악취 민원 증가 등 축산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을 ’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그간 ’농생명산업개발사업‘ 등 여러사업에서 소규모로 추진하였던 축산분야 연구를 축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화 연구사업으로 집중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가축생산 효율성 증진 및 축산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공고는 ’21년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과 방제를 받도록 하는 농가의 의무가 시행된다. 5만수 이상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가도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한다.

그간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사육 농가만 소독·방제 대상이었다. 이러한 단계적 시행은 농가의 부담 경감 및 준비를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에 대해 시행된다. 참고로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를 받아야 하는 농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5만수 이상의 산란계 농가

②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산란계 농가

 

■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 도입

전통주 등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 사업 추진으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통주 등 자조금 사업을 실시한다.

막걸리, 한국와인 등 생산자 단체의 소비 촉진,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전통주 산업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 식품산업이나, 전체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생산자 간 협력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동물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스마트팜 기술고도화 및 현장실증 연구개발 지원

스마트팜 융합·원천기술개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농업분야 및 ICT 분야의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2세대 스마트팜의 현장 적용·확산을 위한 기술 고도화 및 현장 실증 연구와 지능형 3세대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융합·원천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핵심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천연식물보호제, 농업용 기능성 필름 등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농자재 분야 국산화 추진을 위해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R&D)’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화학농약 대체·저감을 위한 천연식물보호제(생물농약) 기술개발 및 내구성 향상, 기능성이 부여된 농업용 필름 국산화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목질계 바이오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의 고도화 및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목질계바이오에너지산업화’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농산업에 활용가능한 고효율 연료를 개발하고 에너지화 과정에서 생산가능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개발함으로써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 촉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지원

유해선충으로 인한 토양환경파괴, 대형생태계파괴, 산업생산력 저하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산업화기술개발(R&D)의 내역사업으로 ‘유해선충제어바이오소재개발’ 사업을 ’21년 신규 추진한다.

유해선충 감염으로 발생되는 농산업 생산력 저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유해선충제어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분야 : AI/시스템생물학 기반 유해선충 제어 바이오소재 발굴 및 방제소재 개발 등

관련 공고는 ’21년 1월 중 예정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디지털 육종전환 지원

자체 연구개발 및 투자여력이 낮은 종자기업이 육종방식을 전통육종에서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육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자 하는 종자기업에 생물정보기업 전문 컨설팅,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기능성성분 분석 등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시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종자기업 20개소는 사업내용에 따라 디지털육종에 필요한 컨설팅비용, 분석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 사업 실시

축산용 생균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로 축산생균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축산생균제 지원은 2∼3만두의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지원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하여 최적의 활용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3회에 걸쳐 효과분석을 하여 장내미생물 변화, 건강 증진, 생산성 향상, 축산 악취물질 저감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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