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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부산경남, 12월 시행 쇠고기 등급기준 집중 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다음달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 시행을 앞두고 등급을 유추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등 새로운 등급기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지원장 이원복)은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우협회, 축협, 축산기업조합, 판매장, 소매시장, 중매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이번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등급별 근내지방도 기준 하향으로 출하월령 단축 유도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따르면, 근내지방도(BMS)의 기준이 1++등급은 기존 No.8,9에서 No.7,8,9로, 1+등급은 BMS No.6,7에서 BMS No.6으로 각각 완화되고 육량지수 계산식도 기존 1종에서 성별(암, 수, 거세)과 품종(한우, 육우)에 따라 6종으로 등급과 구간이 다시 설정돼, 정육량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주요 내용은 근내지방도 기준완화, 육량지수 개정내용과 이에 따른 한우 사양관리 및 정산방법, 판매장에서의 등급 및 표시방법에 대해 집중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공포 이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홈페이지(www.ekape.or.kr) “쇠고기등급제 어떻게 바뀌었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등재 하여, 농가의 등급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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