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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 운영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개선에 따른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락시장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락시장 수산부류의 경우 거래물량이 전성기 때보다 반토막이 난지 이미 오래다. 이는 산지위판장 경매 후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서 다시 상장 경매해야 하는 이중경매 등 경직된 거래제도와 낙후된 물류체계 등 문제가 있음을 서울시와의 합동조사(‘19.7~’20.2)를 통해 자세히 확인했다.

 

공사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하자, 하역노조,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객관적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도매시장 심의기구인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과 ‘21 비상장품목 확대 지정 방안을 지난해 12월 개설자에게 보고했다.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가 대세가 된 현 상황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매시장 내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시장도매인 도입과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와 거래 할 수 있는 비상장품목 확대지정은 공영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다.

 

중도매인이 거래하는 비상장품목은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품목의 지정 확대는 두 유통 주체 간 농수산물 유치 경쟁을 촉진시켜 도매시장 내 거래물량 증가를 유도하고, 이는 하역 업무 증대를 유발하여 결국 상장과 비상장 하역노조원 모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농수산물 수집과 판매 역할을 병행하는 비상장품목 거래 특성상 하역노조가 전문 하역물류법인 등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다면 비상장품목 거래 확대는 가락시장 내 물류 업무와 구매자 배송 등 하역노조의 사업 범위 확대와 인력 증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경호 사장은 “생산 농어민과 시민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의 경쟁력은 강화하되, 하역노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팰릿출하 확대와 물류체계 기계화 등 환경변화에 하역노조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역노조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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