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5.8℃
  • 구름조금대전 -3.1℃
  • 구름조금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0.8℃
  • 흐림광주 0.0℃
  • 구름조금부산 1.1℃
  • 흐림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6.4℃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3.5℃
  • 흐림금산 -2.1℃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2.1℃
기상청 제공

오리협회 “정부와 협의하에 종란·종오리 수급조절 실시”

공정거래위 제재 조치 관련 협회 입장 발표

농식품부·공정위 충분한 협의통한 제도정비 촉구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오리고기 계열화사업자(9개)에 대해 과징금 총 60억 1,200만원과 협회에 대한 과징금 2억 2,400만원 부과를 잠정 확정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리 계열화사업자들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오리고기의 생산량 및 가격을 담합한 행위와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종오리 감축 등 생산량을 근본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과징금 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오리협회는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나,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오리협회는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에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를 촉구하였다. 또한 어떠한 이유를 떠나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오리고기를 애용하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러움을 밝히면서 앞으로 협회차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정원,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 34명 선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윤동진, 이하 농정원)은 귀농귀촌 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 품질 높이기 위해 ‘그린대로 인증 귀농귀촌마스터(우수강사)’ 34명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린대로에 등록된 1,300여 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강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인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앞서 농정원은 우수강사 인증 명칭을 정하기 위해 그린대로 등록 강사가 참여하는 네이밍 공모를 진행했으며 제안 명칭 중 투표를 통해 ‘귀농귀촌 마스터’를 최종 선정했다. 선발은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1차 평가는 교육수료자가 평가한 강의 만족도 90점 이상, 5회 이상의 강의실적을 보유한 강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해 102명을 선발했다. 이어 2차 평가에서는 실적기술서를 기반으로 교육운영 성과, 전문성, 현장 협업 및 후속지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34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귀농귀촌마스터’에게는 농정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그린대로 홈페이지의 ‘우리동네 강사’ 페이지에 우수강사 배지가 부착된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가 우수강사를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강사를 선택할 수 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