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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으로 거래신고 손쉽게

축평원 대전충남지원, 전통시장 8곳 축산물이력제 교육·홍보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치환)은 지난 22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전산신고율 향상을 위해, 충남 부여군 소재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관할 전통시장 8곳의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교육·홍보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추석 명절 성수기에 앞서, 유통단계 전산신고율 향상을 통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으며,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산신고 홍보 △ 축산물이력번호 표시상태 등 제도대상자 준수사항 교육 △ DNA 동일성 여부 확인용 시료 채취를 통한 축산물이력제 정확도 점검 등 축산물이력제 교육과 홍보를 함께 이어 나갈 방침이다.

 

최치환 지원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거래내역서 작성, 국민 알 권리 증진에도 축산물이력제 모바일 신고앱이 도움이 되는 만큼, 식육판매업소에서 모바일 신고앱 이용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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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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