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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개소 추가…총 71개소 모집 완료

농진청, 2024년에는 저탄소 인증 품목에 돼지·젖소도 추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2023년도 하반기 저탄소 인증 한우농장 44호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상반기 대비 2배 더 많은 농가가 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총 71개소의 인증 농가 수를 확보하여 인증사업 기반을 마련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분야 산업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한우(거세우) 사육 농장 중 탄소배출 저감 기술(△ 30개월 미만 조기출하, △ 가축분뇨 관리, △ 에너지 절감)을 보유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평균보다 적은 곳을 인증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하반기 모집을 시작하여 약 4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서류와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농장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뒤 현장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종 농장 선정 단계에서는 축산·악취저감·분뇨처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에 대한 적부 판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에서 출하한 ‘저탄소 축산물’은 별도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저탄소 인증마크 확인과 축산물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4년에는 돼지(양돈), 젖소(낙농) 등 저탄소 인증 축종을 확대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와 모집 일정 등은 향후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산업구조 전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판매단계 연계와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사업을 확장시키고, 산업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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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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