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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축산유통정보 다봄’ 시범 오픈

고객 맞춤 다양한 축산 유통·수급 정보 제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고객 맞춤으로 다양한 축산 유통 및 수급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유통정보 다봄’을 시범 오픈했다.

 

‘축산유통정보 다봄’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해 온 ‘축산유통정보’와 ‘축산물수급지원플랫폼’의 기능을 통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사이트로, 다양한 축산 유통·수급 관련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웹사이트는 ‘축산 유통·수급 관련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뒤섞여 있어 원하는 정보를 조회하는 데 불편하다’라는 기존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됐다. 접속하면 첫 화면에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 △종합정보를 선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실시간 경락가격, 유통단계별 가격은 물론 수급 동향과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수급 예측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축산유통정보 다봄’을 검색하면 시범 오픈 중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박병홍 원장은 “축산 유통·수급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수급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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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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