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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혐의 쯤이야 설마했다가 큰코 다칠까 걱정~
채용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하나금융그룹은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밀어 붙였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풍전등화' 상황의 함 회장에게 하나금융은 연임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내부 규정까지 바꿔가며 ‘임기 3년 보장’이라는 보상을 안겼다. 실적이라는 구실 뒤에 숨은 이 결정은 과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선택이었을까? 지난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함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이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 이사회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해, 오랜 전통이던 ‘70세룰’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사내이사가 만 70세가 되는 해의 정기주총까지만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함 회장이 1년 이상 수혜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 사안을 의식한 듯, “함 회장의 품성과 특성을 비춰보면, 혹여 도전하게 되면 본인에 대해서는 자기 규정 적용을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라며, 정년 완화의 예외 적용을 스스로 거부하리란 기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함 회장은 자진 사퇴는 커녕, 내부 규정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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