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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주도 전국규모 헬퍼조직 구성 필요”

낙농정책연구소, ‘낙농헬퍼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낙농가 대부분 헬퍼이용 필요성 공감…연령 높을수록 이용률 높아
헬퍼요원 원활한 수급위해 인접 조합간 통합 운영 모색할 때


최근 낙농 경영주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낙농헬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낙농헬퍼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낙농헬퍼 이용실태와 관련한 낙농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낙농헬퍼를 ‘이용한다’가 답했으며 16%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68.3%가 향후 헬퍼를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낙농가들이 헬퍼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를 이용하는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60대(86.5%), 50대(85.3%), 30대(85.1%), 40대(76.6%)등으로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낙농헬퍼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관혼상제(25.8%) ▲여행(22.8%) ▲정기적인 휴식(20.3%) ▲건강문제(14.2%) ▲의무사용일수를 채우기위해(6.5%) ▲교육 및 연수(5.5%) ▲농번기 일손부족(4.5%) ▲기타(0.4%)순으로 나타나 헬퍼이용이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농헬퍼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으로는 ▲예약제에 따른 제약(42.7%) ▲금전적인 부담(20.4%) ▲사고에 대한 부담감(18.8%) ▲착유량 감소(10.8%) ▲헬퍼와의 소통(4.9%)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헬퍼제도의 개선점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39.2%) ▲부족한 헬퍼요원의 증원(29.5%) ▲헬퍼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21.8%) ▲헬퍼이용 시 사고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 설징(8.4%) 등으로 나타났다.


낙농헬퍼 운영조합 실태조사 결과, 헬퍼사업운영은 낙농조합이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보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낙농조합 직영 ▲낙농조합에서 헬퍼협의회 또는 낙우회를 보조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퍼의 작업범위는 통상 착유, 사료급여, 축사청소, 퇴비 및 제분작업 등 목장관리 전반을 포함하고 있었다. 사고처리 시 부담주체, 헬퍼교육 시행여부, 고용형태는 조합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헬퍼의 고용 및 노무와 관련한 컨설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자체사업으로 헬퍼를 운영하는 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헬퍼요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금후 낙농가의 헬퍼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헬퍼요원 육성책 마련이 시급하며 적자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헬퍼사업은 1990년부터 정부가 그 필요성을 인정,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도입됐으며, 일본의 헬퍼사업 초기부터 낙농헬퍼전국협의를 설립해 전국규모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일본은 1990년부터 1993년에 걸쳐 ‘낙농헬퍼사업원활화대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1의 비율로 도도부현사업기금을 조성했으며, 사업기금의 운용수익을 바탕으로 낙농헬퍼사업을 실시했다. 2010년부터는 공모형사업으로 독립법인 농축산진흥기구의 지원을 통해 ‘낙농경영안정화지원헬퍼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낙농헬퍼협회는 1990년 12월에 설립됐으며, 낙농헬퍼의 양성, 고용환경의 정비, 헬퍼제도의 고도화, 신규취농·경영계승 추진 등 낙농경영안정화지원을 위한 전국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과정에서 낙농헬퍼전국협회는 농축진흥기구를 통해 농림수산성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낙농헬퍼의 연수교육, 인건비지원, 면허획득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낙농헬퍼전국협회가 2017년에 411개의 헬퍼이용조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헬퍼이용조합의 당면과제로 ①헬퍼요원확보(35.0%) ②헬퍼의 대우문제(29.0%) ③조직합병(18.5%) ④통상작업 이외의 작업에 대한 수요(14.4%)등과 같이 나타나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헬퍼요원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국내의 헬퍼상황 및 일본의 헬퍼제도의 시사점을 감안할 때 금후 헬퍼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석진 소장은 헬퍼제도의 개선방안으로 ①낙농헬퍼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 마련 ②중앙정부의 헬퍼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규모의 헬퍼조직 구성 ③직계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이 폐업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 마련, 신규취농에 대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대책 마련 ④헬퍼요원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인접 조합간의 통합운영 및 헬퍼요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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