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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평, 인권경영헌장 선포식 개최

인권 보호하고 존중하는 전사적 인권경영 실천 의지 다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24일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오병석 원장과 인권경영책임관, 직원대표가 인권경영 추진방향과 실천다짐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고, 전 임직원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선포식에 참석한 농기평 전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토대로 인권경영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에 선포한 인권경영헌장은 △인권경영 규범 준수 △고용상의 차별금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등을 포함했다.

 

농기평은 지난 ’18년 마련한 인권경영헌장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그간 주요 사회이슈를 반영하여 인권경영 실천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오병석 원장은 “인권 존중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향후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 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구제절차 활성화 등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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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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